티스토리 뷰
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공론화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.
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월 238만원에 달하는 높은 비용 탓에 부자돌봄이라는 비판 여론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중이라 합니다.
최근 정부 시범 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사도우미 비용이 높아 어떻게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 고민이라 합니다.
국적 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특정 기관에서 고용해서 파견하는 형태, 사적 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절반에서 1/3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.
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시 주 5일 8시간 기준 월 238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. 작년 4분기 월평균 가구 소득이 5,023,719원과 비교할 때 일반적인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.
개별적으로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, 싱가포르보다 3~4배 높은 수준입니다.
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고소득층의 전유물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고, 실제로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중 318곳 거의 절반가량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강남3구에 몰려있습니다.
여당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화에 나서고 있고, 원내대표 역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서울시에서도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입니다.
8월 6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인력은 현재 비전문외국인(E-9)특화훈련을 받고 있습니다.
해당 교육은 한국어 기초교육, 가사관리 직무 교육, 육아 돌봄 직무교육, 한국어 지도, 가정 내 산업안전, 성희록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